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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2나727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H,...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1) 화성시 JHKI, DCEGFB 일원은 2001. 4. 30. 건설교통부 고시 A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2008. 3. 28. 국토해양부고시 BE로 화성시 BF, BG, BH 일원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변경되었다

), 한국토지공사(이후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L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가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1필지 230㎡씩을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되, 획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

나. 분양대금 결정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정하였다.

1)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는 피고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1㎡당 공급단가를 680,669원으로 정한 다음(이주대책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산출방식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주대책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공급단가에 필지별 격차율(개별 필지의 위치,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