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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15 판결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집12(2)민,11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20조 (당사자의 문서 불제출의 효과)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의 문서는 본법 제316조 각호에 의하여 문서제출의무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함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본법 제317조에 규정한 문서의 취지와 증명할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직접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선우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심은 저작권 양도에 있어서는 약정유무에 불구하고 관습상 저작물의 정가금의 100분의6에 해당하는 인세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관습상”이라는 것이 관습법을 말하는 것인지 민법 제106조 소정의 사실인 관습을 말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을뿐더러 위 관습이 어느쪽에 속한다 하더라도 증인의 증언만을 들어서 관습을 인정함은 위법이라는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원판결을 보면 논지에서 지적한 “관습상”이라는 말은 사실인관습을 말함이 판결문 전후를 보아 명백할뿐 아니라 사실인관습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하여 아무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원판결이 본건 서적 10,000부를 초과한 판매부수 산정에 있어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회사에 대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 부수를 전부 인정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는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민사소송법 제320조 에 의하면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말하는 문서는 같은법 제316조 각 호 에 의하여 문서제출 의무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함은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에 규정한 문서의 취지와 증명할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직접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피고 출판사 업무부 소관의 인사대장 공무부 소관의 작업지시서 중 1958년부터 1962년도까지의 전부를 제출할 것을 신청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그 문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또 그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16조 에 의하여 피고가 문서 소지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구하지 아니한 불비가 있다) 피고가 그 문서제출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본건 서적의 판매부수를 전적으로 인정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320조 를 잘못 이해하므로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3. 원래 저작물 개작권의 침해에관하여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할것임은 저작권법 제62조 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한바 원고의 본소청구의 요지가 피고가 원고의 승락없이 저작물을 개작하여 그 내용이 독자에게 그릇된 지식을 주므로서 원고의 명예와 성망이 훼손되므로 받은 정신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고 피고는 개작의 내용이 정당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의 훼손하는것이 아니라고 항쟁하므로 원심이 본건과같은 사안에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을 확정하려면 피고가 원고의 승락없이 저작물을 개작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작의 내용이 잘못되어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킬만한 사실여부도 심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원고의 승락없이 저작물을 개작한 사실만들어 위자료의 금액을 인정하는 근거로 하였음은 위자금액의 확정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을 지적 논란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있다.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위에 설명한 이유로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3.9.선고 63나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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