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 31. 23:00경 정읍시 태용신길 29 소재 샘들내 아파트 101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E 효성RX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 스위치를 켜는 방법으로 강제로 시동을 걸은 다음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C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23:10경 정읍시 태인면 태거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수성동 소재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E 효성R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관련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