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230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발등 부분을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