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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노597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직권 판단 항소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째 줄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을,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