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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09 2020가단30268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차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