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09 2020가단30268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차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차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