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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B은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4 세) 은 D 모텔 투숙객이었다.

피고인

A, B은 2015. 10. 17. 02:2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손님이 지정된 호실이 아닌 303호에 투숙해 있다는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303호 앞으로 가서 303호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305호에 투숙해 있던 피해 자가 문을 열고 욕설을 한 것이 발단되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2015. 10. 17. 02:2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A(43 세), B(43 세 )에게 " 시발 놈 아 죽을래.

자근자근 씹어 먹을 거다.

모텔 장사 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5. 10. 17. 10:00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