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건물의 1층 중 동쪽 약 3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에 접한 피고 소유의 창고 60.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스포츠용품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남원시장은 2014. 6. 18. 이 사건 창고가 무허가건축물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4. 7. 25.까지 자진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창고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2015. 6. 2.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고,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306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남원시장은 2015. 2. 23.까지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할 때까지 이 사건 창고는 철거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남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 목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