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37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0:34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C이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32148 판결, 2013카확16호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본1145호로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30,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냉장고 1대, 세탁기 2대, 전자렌지 1대, 에어컨 1대, 텔레비전 1대, 장롱 1개, 컴퓨터 1대를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을 그 무렵 그 표시를 제거하고, 위 물품 중 세탁기 1대, 전자렌지 1대를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집으로 임의로 옮겨 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판결문, 남양주시법원 결정문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