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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8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소방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 소화기 어딨냐, 소화기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이 50만 원 넘게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어느 정도는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