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출원상표 “
한국방송공사(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진)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