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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노5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통하여 게임이 사행성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게임 결과물의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