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8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인 김해시 D에서 면적 약 15㎡ 상당의 컨테이너 1동, 각 면적 약 18㎡ 상당의 컨테이너 2동, 면적 약 20㎡ 상당의 가설 건축물 1동, 면적 약 24㎡ 상당의 가설 건축물 1동, 면적 약 30㎡ 상당의 가설 건축물 1동을 각각 무단으로 건축한 행위( 위법 총 면적 약 125㎡), 면적 약 500㎡ 상당의 모래 포대 1개 및 면적 약 130㎡ 상당의 모래 포대 1개를 각각 무단으로 적치한 행위, 면적 약 2,400㎡ 상당의 토지를 모래 선 별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그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7. 10. 1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김해 시장 명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벌 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원상회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