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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의 처 D는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어울리는 여자들에게 ‘피고인과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2013. 12. 7. 11: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층 현관 앞에서, “D 이 씨부랄 년 어딨어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 “뭐 이런 게 있어 D가 니 친구냐 ”라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 아래 부위를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및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인이 먼저 왼손으로 밀면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거의 동시에 증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좁은 범위에서 서로 흔들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목 아래 부분을 한 대 치기에 그때부터 둘이서 멱살을 잡고 서로 흔들었다’는 내용의 진술기재(수사기록 52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멱살을 잡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