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C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군산시 L에 있는 M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자이고,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본건 공사 중 철골 구조물인 강관기둥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인 자로 시공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본건 공사에 사용한 탄소강관의 제작 및 시공을 의뢰받아 이를 제조ㆍ공급하고 시공 업무를 실제 담당한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위 공사현장 인부인 피해자 P(61세), 피해자 Q(59세), 피해자 R(64세)은 2015. 10. 12. 12:05경 위 공사 현장 지면으로부터 약 10m 위에 설치된 상판 슬래브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상판 슬래브를 지지하는 강관의 붕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는 위 상판 슬래브를 지지하는 강관이 설계도면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피고인 C은 위 강관을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재질과 규격으로 제작, 시공함으로써 위 강관의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은 시공사인 D에서 요구한 상판 슬래브를 지지하는 Y자형 강관을 제작하면서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다르게 두께와 재질을 상이하게 제작(설계도면 상 두께 16mm 보다 얇은 12mm로, 강종은 설계도면 상 재질인 ‘SM490’ 대비 75% 정도의 강도를 가진 ‘SKK400’로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이 공급한 강관이 설계도면과 맞게 적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