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1. 12:59경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뒤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14:23경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뒤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 11:1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8층 영화관 출입구 앞에서 E(여, 21세)이 치마를 입고 영화표 검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의 뒤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E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 회복 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