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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나112350

전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자들이다.

피고 노조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인 M에 가입되어 있다.

전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 피고 노조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 노조는 M에서 정한 복지금고 운영규칙 및 규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전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조가 속한 M의 복지금고 운영규칙 제27조 제3호에 “조합원이 퇴직(자격상실)시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제27조의 조문명은 “이익금의 처리”로서 그 이하 각 호의 규정은 피고 노조 복지금고에 이익금(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따른 이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위 이익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위 규정 자체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설령 이익금이 있더라도 피고 노조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③ 위 퇴직위로금을 위한 기금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인한 이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닌 점(갑 제1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원고들 주장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호봉승급누락에 따른 급여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E, F, G, H 이하 ‘원고 A 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