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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09 2019가단406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6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채권적 전세계약의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 1) 소외 E은 2011. 6.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구미시 F 소재 G아파트 H동 I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5. 29.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9,000만 원, 존속기간 2년(2015. 6. 23.부터 2017. 6. 22.까지)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7. 그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E은 2017. 5. 29. 전세금을 6,900만 원 원고가 제출한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보증금 7,000만 원’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삭선하고 그 액수를 6,900만 원으로 정정 기재한 다음, 그 위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으로 감액하여 그 존속기간을 2019. 6. 22.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종전에 체결된 전세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E으로부터 감액된 전세금 차액을 반환받았고, 2017. 5. 29. 전세금을 7,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원고의 배우자 J은 2010. 8. 30. 이 사건 아파트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마쳤고, 원고도 2012. 12. 7. 위의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J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그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관계 변동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위 E에서 K(2018. 8. 14. 소유권이전등기), L(2019. 1. 8. 소유권이전등기), 피고(2019. 2. 14.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승계인수인(2019. 10. 30. 소유권이전등기)순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