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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노165

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소한 주관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였다.

공포에 시달리다 가까스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으로서 앞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만큼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