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담임목사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4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돌멩이로 위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 E에게 휘둘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인 C과 합의를 하거나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0. 5.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래 2013. 11. 25.까지 1년 남짓의 단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최하한(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