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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4고단2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빌딩 12 층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렌즈 배송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014 고단 2328』

가.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3. 7.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276,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2. 22.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2,189,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2. 26. 경부터 2014. 1.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823,5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65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7. 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6~8 월 임금 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30,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