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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8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원스탑 정비공장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가야굴다리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89-9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택시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