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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5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0:5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4m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약 4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