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상가 지하 1 층 제 2호, 제 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위 C 상가 지하 1 층 제 3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피해자 D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임대 보증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12. 28.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E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임대인 인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4.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가계약 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7.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170만 원, 같은 달 15.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확인에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 2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