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7 2015가단631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고성군 C 대 31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이유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대 313㎡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에 인접한 D 대 179㎡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의 담장 및 창고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씩 침범하고 있으므로, 그 침범 부분 축조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고,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