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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 모바일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대치동에서 건축설계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BMW 승용차도 가지고 있다.

2017. 4. 출시되는 포 르쉐 파나 메라 대금 1억 6천을 선불로 지급하여 계약해 두었다.

그러므로 신 차가 나오면 내가 타고 다니던

BMW 승용차를 주겠다.

또 한 당신과 혼인하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가 송파 IC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신혼 집으로 장만해 주었다.

평생 일 하지 않고 먹고 살만한 재력이 있다.

”라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경 피해자에게 “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외제 승용차를 계약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고, 무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61회에 걸쳐 합계 43,077,250원을 교부 받고, 2016. 11. 18.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7,533,687원의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