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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정137

업무상과실선박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선적 예인선 B(B, 169 톤) 의 항해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4:00 경 군산시 어청도에서 위 B에 C( 부선, 1,050 톤 )를 예인한 채 부산을 향해 출항하여 같은 달 19. 05:00 경 전 남 신안군 암태도- 압해도 구간 새 천년 대교 공사현장 인근 해상을 남하하며 항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약 30여년 가량 항해사로 승선하였고 새 천년대 교 공사현장 주변 해상을 항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 곳 해상에 선박들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항로 표지용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레이더 등 항해장비와 육안으로 등부표의 실제 위치를 면밀히 확인하여 B 및 C( 부선 )에 의해 등부표가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거리 및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주시하지 않고 육안을 통해 등부표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항로 표지용 등부표와 매우 근접하여 항해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새 천년대 교 공사현장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대우건설에서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의 허가를 받고 그 곳 해상에 설치해 놓은 사설 항로 표지인 ‘ 암 태 대우 1호’ 등부표를 B와 C 사이에 연결된 예인 줄에 걸리게 함으로써 위 등부표를 남쪽으로 약 1km 가량 끌고 가 그 위치를 변경시키고, 위 등부표 일부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상실케 하는 등 그 곳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