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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7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0.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2014. 12. 31.부터 연 5%의 비율로 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러한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3,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4.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한 2015. 1. 1.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14. 12. 3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