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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6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23:2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나를 깜빵에 보내, 너 내 좆대가리 빨았어 안 빨았어 여기서 어, 개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더러운 년, 너는 창녀여 야이 씹할”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제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었고, 그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2018. 4.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또 다시 찾아가 ‘나를 깜빵에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강제추행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