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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29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B은 2014. 1. 경부터 2014.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사무실을 두고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E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 로 하여금 도금을 입금 받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은 사무실 임대차 비용, 도메인 등록 비용 등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도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F 등 지인들의 계좌 22개를 마련하였고, G은 실질적으로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 관리, 회원 모집과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H, 피고인 등은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 모집과 도금 충전 후 사이버 머니 충전, 게시판 댓 글 관리 등의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포털 사이트 쪽지 전송 및 이메일 전송 등으로 전문적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속칭 ‘ 총판’ 역할로 F, I 등을 영입하고 위 총판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I, H 등과 공모하여 2014.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E 등)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6 기 재와 같이 총 1,318,371,337원을 지급 받아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