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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8고단7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공장 내 집하 장 설치 공사를 도급 받아 전기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4:10 경 위 집하 장 공사 현장에서 철제 기둥 설치를 위하여 전기용접을 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용접장소에서 약 15cm 떨어진 지점에 스티로폼 패널이 있었으므로 전기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패널에 불티가 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화재를 예방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기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불티가 위 패널에 튀게 하여 위 패널이 발화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창고 1 동( 약 40㎡ 규모) 과 집하 장 1 동( 약 10㎡ 규모) 이 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촬영)

1. 실화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온전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