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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7 2016고정97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동산에 속하는 유형 문화재나 유형의 민속 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문화재 매매 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7. 24부터 2015. 8. 28.까지 C에 있는 공장 상가 건물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D” 이라는 상호로 경매장을 개설한 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근대사 골동품과 맷돌, 학 독, 농기구 등 민속 품 등을 경매 의뢰 받아 다른 사람에게 경매하거나 직접 매입한 민속 품 등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매회 300점 상당의 유형의 문화재 매매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E 문화예술과 F 담당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 보호법 제 99조 제 1 항 제 3호, 제 7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