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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5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4537

가. 범죄사실 1) 배경사실 가) 범행계획 수립 D, E, F는 함께 2014. 2. 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4. 5. 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부서를 별도로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D, E, F는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5. 경 F 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E이 2014. 6. 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호수 불상 사무실에서 H, I, 성불상 J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제공하며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다가, D의 지시에 따라 2014. 8. 경 K을 가담케 하여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F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를 하게 하고, 성남시 분당구 L 건물 호수 불상 사무실과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호수 불상 사무실을 임차 하여 L 건물 사무실은 I 관리 하에 홍보업무를 하게 하고, G 건물 호수 불상 사무실은 H 관리 하에 계속 홍보업무를 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관리책임자로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F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와 H, I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부서를 관리하였고, I는 E의 지시에 따라 성불상 J 외에 추가로 직원을 선발하여 홍보업무를 하고, H은 2014. 8경 M, 성불상 N를, 2014. 9. 경 O, P, Q을 가담토록 하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