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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19가합1731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피고가 2013. 10. 20.부터 2018. 7. 24.까지 발생한 채무금 4억 3,000만 원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자 일부만 지급한 상황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12. 28.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월 초순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수십차례 발생한 차용금 합계 510,2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9년 1월 10일부터 2040년 2월 10일까지 매년 홀수달 150만원을, 매년 짝수달 250만 원을, 2040년 3월 10일에 22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2018년 제55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2019. 2. 13.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와 공정증서 등을 모두 반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약서 사본인 갑 제1호증과 그 원본으로 보이는 을 제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