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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06 2014노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5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나 당시의 주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사죄하는 의미에서 금전을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등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