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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90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C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재직하였던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1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회사 측이 모두 상고 하였다), 이 사건 및 관련 민사 사건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피해자 회사 및 임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원심 및 당 심에서의 합계 15억 원 상당의 공탁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한 가압류로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 C이 누리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으나, 민사 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