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조치원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H, G와 피고 E, F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채권(이하 H과 피고 E, F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 G와 피고 E, 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2732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04. 12. 7. 선고 2004가단27324 판결), 위 판결은 2005. 1.경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G는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은 피고 G와 연대하여 그 중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H, G는 연대하여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F, E은 연대하여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은 피고 F, E과 연대하여 그 중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F, E은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금보험공사는 2011. 9. 23. 원고에게 위 판결상 채권인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피고 A, B, C, D,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