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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63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조치원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H, G와 피고 E, F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채권(이하 H과 피고 E, F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 G와 피고 E, 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2732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04. 12. 7. 선고 2004가단27324 판결), 위 판결은 2005. 1.경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G는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은 피고 G와 연대하여 그 중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H, G는 연대하여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F, E은 연대하여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은 피고 F, E과 연대하여 그 중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F, E은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금보험공사는 2011. 9. 23. 원고에게 위 판결상 채권인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피고 A, B, C, D,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