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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30 2015고합35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합 357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당시 20세) 의 친구인 H와 I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00 경 시흥시 J, 2 라 동 30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 군 포로 오면 술도 사 주고 모텔에서 잠도 재워 줄 테니 오라’ 고 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군포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 일행과 자신의 친구인 K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 일행에게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술을 사서 군포시 L에 있는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3:00 경 위 모텔에서, K이 다른 방에 가서 자고 H이 편의점에 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되자, ‘G 아 일어나 ’라고 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 가만히 있어,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나는 전과 범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H이 다시 방으로 돌아와 세 명이 함께 침대에 눕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십 회 만졌다.

피고인은 H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방에서 자겠다며 나가 버려 피해자가 H을 따라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 아 씨 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 가만히 안 있으면 넣어 버리겠다, 가만히 있으면 넣지 않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가 이미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