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2017가합5013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대한민국 외 4명
2017. 9. 15.
2017. 12. 1.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AA은행이 2016. 12. 22. 서울QQ지방법원 2016년 금 제00000호로 공탁한 15,438,590,070원 중 1,260,293,067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12,287,857,403원은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 1,890,439,600원은 원고 FFFF유통 주식회사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AA은행이 2016. 12. 22. 서울QQ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111호로 공탁한 6,770,187,190원 중 552,668,342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5,388,516,335원은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 829,002,513원은 원고 FFFF유통 주식회사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CC랜드(이하 'CC랜드'라 한다)와 주식회사 DD시티는 'FFFF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5.경부터 2006. 7.경 사이에 JJ 00구 FF동 000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2) CC랜드는 2006. 5. 11.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이하 '원고 AA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SS리스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SS리스 주식회사로, CC랜드를 신탁자 겸 제3순위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로 취득한 JJ 00구 FF동 000-4 내지 000-7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AA은행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AA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의 변경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위탁자 겸 제3순위 수익자, 수탁자는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현재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는 원고들이 지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
1) CC랜드, 주식회사 DD시티가 추진하던 이 사건 개발사업은 중도에 무산되었고, CC랜드에 대하여 2014. 10. 22. 서울QQ지방법원 2000하합000호로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C랜드의 파산관재인 오OO(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이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A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원고 AA은행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여 환가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들의 배분 요구
1) 피고 대한민국은 CC랜드가 체납한 2010. 6.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본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15,438,590,070원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따른 처분대금 정산방법의 정산순서 및 각 세법상 당해세 징수 우선원칙에 따른 우선징수권에 의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금 배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분을 요구하였고, 피고 JJ시 00구(이하 '피고 00구'라고만 한다)도 CC랜드가 체납한 2010. 9.부터 2013.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본세 및 가산금 합계 6,770,187,190원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다른 처분대금 정산방법의 정산순서 및 각 세법상 당해세 징수 우선원칙에 따른 우선징수권에 의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금 배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분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파산관재인 역시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여서는 안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00구에 배당되는 금원이 있다면 이를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 AA은행은 2016. 12. 22.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① 서울QQ지방법원 2016년 금 제00000호로 피공탁자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들인 원고들 또는 피고 대한민국 또는 피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 15,438,590,070원(이하 '이 사건 제1 공탁금'이라 한다)을, ② 서울QQ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111호로 피공탁자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들인 원고들 또는 피고 00구 또는 피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 6,770,187,190원(이하 '이 사건 제2 공탁금'이라 한다)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대지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은행 고유계정의 연체대출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19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을 불이행한 경우. 다만,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23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은행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 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은행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원고 AA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1순위로 충당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 은행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원고 AA은행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조세공과금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피고들이 원고 AA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금액은 피고 대한민국, 00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CC랜드에 부과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으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 조세채권의 원래 조세채무자인 CC랜드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원고 AA은행까지 피고 대한민국, 00구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피고 대한민국, 00구에게 수탁자인 원고 AA은행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위 조항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00구가 원고 AA은행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은 마찬가지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새로 성립될 수는 없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인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공과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공과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 중 위 조세공과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수탁자의 보수, 신탁등기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자의 채권 등)은 모두 처분대금의 정산 시 충당순서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권자들이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그 밖의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원래 우선수익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세공과금의 경우에도 위 제23조 제1항의 존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조세공과금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현행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 중 하나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위 2010두4612 판결 참조).
5)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이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보다 우선 정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우선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될 것이나, 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6)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 2항에 의할 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 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위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위탁자인 CC랜드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 00구나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우선 정산되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 우선수익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인 원고들이고,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원고들에게 안분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공탁금에 대한 원고들의 CC랜드 회생계획안의 채권시인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배분금액은 별지1 '공탁금 안분금액'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은행이 1,260,293,067원,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이 12,287,857,403원, 원고 FFFF유통 주식회사가 1,890,439,600원이고, 이 사건 제2 공탁금에 대한 원고들의 CC랜드 회생계획안의 채권시인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배분금액은 별지2 '공탁금 안분금액'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은행이 552,668,342원,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이 5,388,516,335원, 원고 FFFF유통 주식회사가 829,002,513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기재 금액에 관한 정당한 출급청구권자라 할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이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