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실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가. 2012. 1. 17. 10:3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소재 청과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신동아아파트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2012. 4. 7. 23:4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주공5단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 순천향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2012. 4. 8. 00:16경 성정사거리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다. 2012. 5. 11. 01:0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천안의료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주공7단지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2. 2012. 1. 17. 10:30경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소재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앞 길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 B 소유의 택시 내부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다가 시가 39,000원 상당의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자술서
1. 택시영수증, 영수증, 택시비영수증,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