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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361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처의 C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건물 110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2012. 가을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상가건물 매도 의뢰를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F에게 ‘E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위 명함에 본래 기재된 휴대폰번호 ‘G’을 지우고, 자필로 현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인 ‘H’을 기재한 후 자신을 위 E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인 것처럼 소개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편철된 명함 사본(수사기록 제97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