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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고단2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플러스 냉 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3: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사은 로 1 보라 교사거리 동 탄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4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61세) 의 몸 부위를 위 냉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여러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사망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검안 소견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사진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해 자를 충격한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