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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령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오는 새벽 무렵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