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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 반면,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다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과실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속칭 대포 차량으로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어서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인용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