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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노336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법에 따른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 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