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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8. 선고 2014구합102677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267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피고가 201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 확인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대표자는 C,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D, 업종은 건설업 등으로 하여 2011. 12. 28. 개업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E은 2012.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고 2012. 12. 31.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강원도 고성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직기간 2012. 1. 1.부터 2012. 5. 18.까지의 급여 합계 10,700,000원(2012년 2월분 3,100,000원, 3월분 2,800,000원, 4월분 3,000,000원, 5월 분 1,800,000원)의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조사를 거쳐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G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사용자측의 확인사항 이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10. 10.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2. 1. 1. 입사하여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강원도 고성 F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19.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총 10,700,000원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임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토목, 건축설계 및 구조물 안전진단, 감리, 측량, 시설물 유지관리 등 토목설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소장으로 G, 관리 차장으로 원고, 작업반장으로 를 파견하여 공사현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5.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류비결제 영수증에 서명하는 등 관리차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 20. 원고에게 국민은행 J K 명의 통장으로 1월분 월급 2,869,2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월급통장으로 농협 L K 명의 통장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의 급여 합계 10,700,000원(2012년 2월분 3,100,000원, 3월분 2,800,000원, 4월분 3,000,000원, 5월분 1,8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건축설계, 태양광사업, 토지개발 등을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인허가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가 결국 허가를 받는 데 실패하여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2012. 7.경 모두 퇴사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M은 2012. 9.경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식

판사이혜민

판사강하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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