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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7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의 합계가 2,6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