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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7가단29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8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D은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나. 1) 피고 B은 2016. 9. 10. 원고에게 차용금 89,000,000원, 변제일 2016. 11. 30.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B이 추가 대여를 요구하자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다시 정산하여 위 차용증을 대신하여, 피고 B으로부터 "1. 일금: 80,000,000원,

2. 일시: 2017. 8. 15.,

3. 상환(변제기일): 공란,

4. 이자율(월): 20만 원,

5. 내용: 위 금액을 채권자 (공란) 으로부터 채무자 B이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변제기일을 어길시 보증인에게 통보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로 기재된 2017. 8. 15.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보증인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피고 C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C 본인 발급의 2017. 8. 14.자 인감증명서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12. 1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8. 1.경 피고 B, D을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6. 29. 아래와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로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죄 포함), 피고 D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피고 B, D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1. 위 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 8. 15. 피고 B은 남부정류장 고가도로 밑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만나 차용증의

1. 일금을 공란으로 하고.

2. 일시

3. 상환 변제기일

4. 이자율

5.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다음 날 피고 D이 자택에서 차용증의 하단 보증인란에 보증인란(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