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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8노2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가) 포탈세액 산정의 위법성 공소사실 기재 불법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이용자들은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송금하였던 금원을 그대로 반환받기도 하고, 송금한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변환한 후에도 이를 베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사이버머니를 그대로 환전받거나, 게임에 이용한 후 남은 잔액을 환불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실제 게임에 이용되지 않은 금액은 그 실질이 향후 도박에 이용하려는 판돈에 불과하고, 송금한 즉시 피고인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아 가기 전까지는 ‘도박을 즐기면서 배당금을 받을 기회’라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환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는 스포츠토토 외에 홀짝게임, 사다리게임 등 다수의 카지노성 도박 게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카지노의 도박 수입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국세청은 카지노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딜러비’ 상당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검사는 당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알려진 B에 대한 국세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만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