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11. 7. 14. 14: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종교단체본부 주차장에서, F종교단체 운영 문제로 항의 농성을 하던 중 F종교단체 교화부장인 피해자 G(42세)이 피고인들의 해산을 종용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차례로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씩 밀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G, H의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각 진단서, 각 동영상자료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인 G과 목격자인 H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 최초로 진술하면서 “F종교단체 마당 앞에서 피고인 A이 앞으로 나오더니 저를 밀었고, 그 후에 사람들이 엠프를 키면서 시끄럽게 하려고 하여 제가 엠프를 끄려고 하니 B, I, J이 같이 손으로 저를 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C이 손으로 제 머리를 때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A, B, J, 3명이 저를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G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 'A, B, J 3명이 (자신을) 계속 밀고 있는 상태였고, 갑자기 C이 나타나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나자빠졌다.
C의 오른쪽 주먹에 왼쪽을 맞았다.
쓰러지면서 2-3바퀴 굴렀다.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은 있고, 그 후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
계단위에서 맞아서 계단...